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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징역 30년···김용현도 징역 30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6-12 11:07:44 수정 2026-06-12 11:07:52 조회수 142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6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해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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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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