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6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정 40년 만에 처음 시작된 논의를 스스로 가로막은 것이라며,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반면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여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용 확대 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급제 적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6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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