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과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은 영풍에 대해, 환경 책임을 회피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 비용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며, 환경정화 책임을 축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영풍의 공식 사과와 정화 계획 공개, 관계 기관의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환경부에 석포제련소 통합 환경 허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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