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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유행 지역 방문 후 증상 있으면 1339, 보건소로 신고해야"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6-13 10:00:00 조회수 22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 신고된 사례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WHO의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선언 이후 국내 유입에 대비해 대책반을 운영 중인데, 최근 우간다를 방문하고 입국한 이후 발열 등의 증상으로 3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시도가 의사 환자로 분류하고 즉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송해 치료했는데, 에볼라바이러스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아프리카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을 중점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은 Q-CODE(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잠복기 21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339나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6월 9일 WHO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아프리카 북동부 DR콩고(이투리주, 북키부, 남키부주)와 우간다(캄팔라, 와키소)에서 확진자 569명(사망 103명), 의심 환자 94명이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지난 5월 이후 DR콩고, 우간다 등 일부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불필요한 방문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때는 감염 노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귀국 후에도 본인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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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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