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합니다.
행정조사반은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를 우선 조사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가동하는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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