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당시 의료 체계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0일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경산시, 영남대병원과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언급한 뒤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정부 등의 구체적인 면책 사유와 법리적 판단 근거는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야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유엽희망대책위'와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달라는 호소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과 이를 구제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모두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변호인단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정 군은 40도가 넘는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영남대병원에 입원해 13차례 코로나 19 검사를 했지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발열 엿새 만에 급성폐렴으로 숨졌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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