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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생후 42일 아들 때려 죽게 한' 30대,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0 13:57:47 수정 2026-06-10 15:19:51 조회수 30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심리로 6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며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7월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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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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