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을 휴폐업하려면 3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휴폐업 과정에 이용자나 이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후조리 업자가 휴폐업이나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업이나 휴업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관련 의견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나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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