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랙터와 화물차에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물을 붙이고 다닌 50대와 60대 남성을 6월 1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트랙터와 1톤 화물차에 경상북도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홍보물을 붙인 뒤, 5월 31일 오후 1시간가량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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