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대구 도심에서도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구한의대 박동균 경찰행정학과 교수 "죄의식 없이 키웠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네, 꽃이 예쁘다고 무심코 키웠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애초 화단에 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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