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선거 사무장, A 씨의 가족 등 4명을 6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 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문경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문경시의회 선거 후보자로, 지난 4월 21일쯤 선거 사무장과 함께 7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0여 개를 사서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가족 2명은 2026년 4월 중순 선거구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를 방문해 56,000원 상당의 음료 84병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도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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