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식사 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6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9일 선거구민을 포함한 16명과의 식사 모임을 직접 주최한 뒤, 성주군의회 선거 후보자 B 씨를 그 자리에 초청해 그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50여만 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선거법위반
- # 공직선거법
- # 선거운동
- # 불법선거운동
- # 식사대금결제
- # 성주군선관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