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욕설 등 소란 언동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울진군 평해읍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사전 투표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ㆍ서류 등을 훼손하거나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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