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약 1,200억 원의 도박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도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 수익이 상당하고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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