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단체들이 문경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특정 단체 회원들과 종친회 구성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공식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후보자와 관련된 SNS에 지지 선언 문구나 사진 등을 올린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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