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사촌의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를 해 실제 유권자가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전 대구시 서구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A 씨가 사촌 언니 B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B 씨가 20분쯤 뒤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당일에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가 몸이 불편한 사촌 언니를 평소 돌보면서 보관하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을 투표하면서 잘못 제시했는데, 신분증이 20년 전쯤 발급돼 사진이 흐릿했고, 주소도 A 씨와 비슷해 다른 사람이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다음 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A 씨는 다른 사전 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행정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표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과 함께 지문인식이나 서명을 하게 돼 있지만, 투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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