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퇴직금 덜 줬다"···학비노조 "해결 안 되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고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5-28 14:42:29 수정 2026-05-28 16:24:17 조회수 160

대구시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을 산정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6년 5월 26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학비노조)가 제기한 '퇴직금 임금 체불 진정'에 대해 대구교육청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구노동청의 조사 결과, 대구교육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 수준 및 납입)'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설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이 적립한 방학 중 비 근무자의 DC형 퇴직금은 이에 미달했습니다.

이번 법 위반 판정은 대구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도입한 '방학 기간 제외 계산법'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방학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빼기 위해 자체 수식을 만들어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최소 기준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대상자는 대구 시내 국공립 학교 및 교육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총 1,671명(재직자 1,213명, 퇴직자 458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구교육청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한 사립학교 처우까지 합산하면 전체 피해 인원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비노조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조리사로 재입사한 노동자의 5년 적립금을 가정할 경우 대구교육청의 현재 방식이 매우 불리합니다.

대구교육청의 'DC형 방학 제외' 방식은 'DB형(확정급여형) 방학 포함' 방식과 비교해 수령액이 70% 수준에 불과해 약 585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노동청의 5월 28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퇴직금 차별 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이번 퇴직금 차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은희 교육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 대구교육청
  • # 대구노동청
  • # 교육공무직퇴직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