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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28 10:42:39 수정 2026-05-28 10:55:04 조회수 29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2 형사부는 5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앞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은 이 모임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며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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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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