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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열린 차량 상습 털이'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27 11:19:16 수정 2026-05-27 11:24:42 조회수 46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오전 5시 3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던 차 문을 열고 현금과 상품권 등 7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유사 범죄로 재판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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