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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신 시술, 의료 행위 해당 안 돼"···34년 만에 판례 변경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22 14:32:00 조회수 38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로부터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처벌 대상이 돼 왔는데, 34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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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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