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로 청송군의회 의원 A 씨를 5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원 A 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다니지 않던 청송군 소재의 한 교회를 2차례 찾아 모두 15만 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청송군의원이고, 6월 3일 실시하는 청송군 의원 선거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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