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서 무단 입산 등 위반행위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동·영주·의성·문경·예천·봉화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정밀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리소는 2026년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을 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산나물 채취와 무단 입산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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