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행사 관계자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를 5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청도군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는 2026년 3월 중순에 열린 지역 스포츠 행사가 끝난 뒤 행사 관계자와 내빈 등 15명이 함께한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 6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그리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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