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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9월까지 폭염 대비 비상 대응체계 가동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5-18 14:52:23 수정 2026-05-18 15:01:56 조회수 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인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기상청이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발령하는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폭염 단계별 옥외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세분화해서 단계별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대구노동청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5월 말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6월 15일부터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도 실시합니다.

또 건설업과 물류·택배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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