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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매각할 것"···대구서 '보증금 10억여 원 챙긴 건물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18 13:09:26 수정 2026-05-18 13:10:29 조회수 30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물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중개 보조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건물주는 대구 서구에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중개 보조원을 통해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할 예정으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며 8명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매입과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며, 전세보증금도 토지 매입과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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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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