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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배관 시설' 이용 규정 개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5-18 10:42:47 수정 2026-05-18 10:42:54 조회수 21

한국가스공사가 배관 시설 이용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신규 사업자에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 계약 용량 초과 가산금을 면제하고,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복되는 인입 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 횟수도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자의 LNG 재고 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 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 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것을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배관 시설 이용 규정 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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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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