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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보험금 타기 위해 식당에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14 14:03:59 수정 2026-05-14 14:07:01 조회수 24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밤 10시쯤 경북 김천에서 자신의 식당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국과수 감정 결과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외에 피해가 없었고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범죄 경력과 동기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와 함께, 신변 정리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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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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