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속인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나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르자, 지자체가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경북 경산시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를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기관 공문과 유사하게 제작한 문서에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처, 점검 일정 등을 기재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고, 팩스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영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거나 "구매 비용은 추후 환급 가능하다"라는 등의 설명으로 입금을 재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산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한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문, 특정 업체 거래 유도, 즉시 입금 요구 등은 사칭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공문을 받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전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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