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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가상화폐 미끼로 7억여 원 챙긴' 2명, 징역 2년씩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13 13:58:40 수정 2026-05-13 13:58:54 조회수 24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 업체 대표와 이사로 있으면서 2022년 7월 대구에서 가상화폐 채굴 사업 설명회를 연 뒤 매일 1~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며 약 5개월 동안 51명으로부터 7억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범죄 피해 금액에 비해 실제 피해 금액이 적은 점, 유사 수신에 따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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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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