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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포통장 조직에 금융기관 정보 넘긴' 30대, 벌금 800만 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26-05-13 10:53:40 수정 2026-05-13 11:13:12 조회수 8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나소라 판사는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벌금 8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와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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