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1 형사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7년 형보다 2년 더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5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 증언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고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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