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5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로,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2025년 6월 기소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는 별도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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