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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노점상 돈·고철 등 상습 절도' 6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12 14:08:24 수정 2026-05-12 14:13:27 조회수 58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북구 또 다른 곳에서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월 11일에는 대전에서 노점상을 상대로 현금 62,000원과 10,000원짜리 온누리상품권 한 장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절도죄가 10회에 이르고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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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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