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북구 또 다른 곳에서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월 11일에는 대전에서 노점상을 상대로 현금 62,000원과 10,000원짜리 온누리상품권 한 장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절도죄가 10회에 이르고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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