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2-1 형사부 김정도 판사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어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선고는 이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 원과 250원이었습니다.
이들은 2025년 2월 26일 포항 연안에서 선장 모르게 암컷 대게 190마리를 잡아 보관하는 증 3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 1,0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대게 포획이 수산자원 고갈 촉매 역할을 하고 선장 몰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분배받은 수익도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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