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에서 최대 45%의 기본 양도세에 더해,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지고,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양도 차익의 82.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당장 주택 매물이 끊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양도세 중과 부활' 정부의 예고 대로 발동된 이후, 실제 주택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중과는 비수도권은 제외되면서, 대구와 경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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