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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에 '보복 소음'까지···층간 소음 올바른 대처는?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25 20:30:00 조회수 11

◀앵커▶
층간 소음이 살인까지 부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보복 소음을 내거나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히려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등을 해결할 공적인 방법은 없는지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5년 12월 경북에서 6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위층에 갔다가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지만, 다른 범죄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야간과 새벽을 포함해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소송전이 벌어져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거주자 4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얼마 전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 민원에 따른 현장 진단 건수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2025년 2,133건으로 5년 새 2.4배 급증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반복적으로 넘기며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 벌금이나 민사상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층간 소음에 항의하다 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이용한 보복 소음, 현관에 메모지를 붙이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협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공적 기구를 활용하는 게 현명한 대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민자치 조직인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층간 소음 이웃 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한길호 변호사▶
"직접 보복에 나서는 순간 피해자가 거꾸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적 제재보다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관리사무소와 그리고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웃 간의 소란 정도로 여겨지던 층간 소음이 단순 갈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이 자칫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공적 기구를 통한 중재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 #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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