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2 형사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5월 8일 선고공판을 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의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해병대원들을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투입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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