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2026년 7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함께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와 소유권 이전 사항 등을 확인해 부과 대상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북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58만 건, 총 181억 원에 달하지만, 체납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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