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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부부싸움 하다 생후 2개월 아이 때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08 09:40:00 조회수 21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대구 동구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이가 울자, 흉기로 배우자와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용서받지 못했고 혼인 관계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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