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세종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제공한' 20대,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10 10:00:00 조회수 35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고, 60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줘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미성년자
  • # 마약무상제공
  • # 징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