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고, 60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줘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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