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십 년간 있었던 대구 팔공산 기도 터가 철거됐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안에 있는 불법 점용 시설을 조사하면서 이뤄진 일인데요.
그러나 대구·경북에서만 하천·계곡에서 불법 점용 중인 시설이 수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팔공산 계곡에 작업자들이 들어가 '기생바위' 기도 터를 철거합니다.
재단에 남은 굳은 초를 걷어내고 기도할 때 쓰던 깔개를 들어냅니다.
이곳을 점유하던 무속인은 지난 3월 정부의 경고 뒤, 목재 가건물과 천막, 철로 만든 교량 등 일부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팔공산 기도 터 2곳이 최근 철거됐습니다.
무속인과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기도 터들은 팔공산 계곡을 70년가량 불법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콘크리트 등을 걷어내고 자연 상태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김한진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
"계곡 생태계 복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무인 계도 시스템이라든지 특별 단속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천과 계곡 안에 있는 불법 점용 시설 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지만, 진행은 더딘 편입니다.
2025년 첫 조사 때,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불법행위가 830여 건이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나오자 4월 기준 3만 3,000여 건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계곡 불법 시설 철거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무원 감찰이란 칼까지 꺼냈습니다.
공무원이 업주와 결탁해 불법 시설을 보고에서 빠뜨렸는지 등을 이달 말까지 조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6일)▶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적당히 넘어갔네' 그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읍 시옷 하면서 욕해요."
하천과 계곡에 있는 불법 점용 시설이 대구·경북 지자체가 관할하는 곳에서만 6,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30%가량만 철거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화면 출처 KTV)
- # 팔공산기도터
- # 철거
- # 불법점용시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