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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내연남 살해 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08 15:10:00 조회수 26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오후 경북 경산에서 1년가량 별거 중인 아내의 내연남 가게에 찾아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머리 부위를 내려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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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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