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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끌던 보행 보조기에 발 넣어 다친 척 금품 뜯으려던'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10 10:00:00 조회수 33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80대 할머니가 끌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은 뒤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동구에서 80대 할머니가 끌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은 뒤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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