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속보] '내란 방조'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07 10:52:31 수정 2026-05-07 10:52:41 조회수 50

'내란 방조' 혐의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12-1 형사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5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 같은 형식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위증 관련 부분 판단은 일부 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위증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라며 유죄 인정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한덕수
  • # 내란방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