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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 도주에 음주 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06 14:02:38 수정 2026-05-06 14:31:20 조회수 28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오후 6시 45분쯤 경북 경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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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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