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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음료수 들고 타지 마세요"···대구서 '버스 기사 폭행·배설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01 10:00:00 조회수 103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밤 10시쯤 대구 동구에서 음료수를 들고 타려다 버스 기사에게 제지당하자, 음료 잔으로 때리고 눈을 찌르는가 하면, 운전석 옆 통로에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판부는 나이와 범행 경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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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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