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돼 5월 1일부터 등록·상담을 합니다.
성주군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상담과 등록을 하려는 성주 군민은 신분증을 갖고 성주군 보건소를 찾아 상담사와 1대1 상담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 연명 의료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돼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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