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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이 노동자들을 토끼몰이하듯이···'다단계 하청 구조'에 교섭 '하세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4-29 16:45:08 조회수 51

5월 1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다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은 건데요. 노동절을 앞두고 원청의 대화를 요구하려던 화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화물연대본부가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원청이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화물연대본부와 원청 간의 큰 간극을 확인했고 또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까지 변화가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화물연대본부 대경지역본부 김동수 본부장과 알아봤습니다.

 Q.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알고 계시죠? 요구했던 것들은 그래도 잘 조율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A. 네, 현장에 일하는 노동 조건 개선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건 운송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Q. 운송료라는 것은 너무 낮을 경우에는 과적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운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적이 됐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개선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역시나 이렇게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노사 양측만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군요.

A. 네, 이 문제의 발단은 어쨌든 BGF 원청이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사실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또 내가 하루 쉬고 싶어도 대차비를 물어가면서 쉴 수 없는 조건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가족과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회사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매년 0.5%, 0.6%씩 임금을 인상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Q. 이런 이야기를 지난 1월부터 BGF 리테일 측에 계속 요구를 하면서 교섭하자, 대화하자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4월 20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로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들이 모였고 집회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조합원들, 노동자들도 참석을 하셨을 테죠?

A. 사망하신 조합원은 전남 지역본부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고요. 19일 경남 경찰이 노동자들을 토끼몰이하듯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주로 연대하러 내려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연좌 농성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대체 차량 출차를 저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강제 해산했고,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량을 내보내면서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고인이 차에 깔려 빠른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뒤에 나오던 대체 차량들에게 정상 운행하라며 수신호를 보내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사측 일방의 편을 드느라고 골든타임을 놓쳐 조합원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경찰청의 공권력을 일방적 노동 탄압과 사측의 불법 대체 차량 투입으로 인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경찰의 해산 조치가 있었고, 그런데 조합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 센터에서 물류 차가 이동을 하는 중에 노동자가 치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BGF로지스, 그러니까 CU 편의점 운영하는 회사의 물류를 맡고 있는 곳이  BGF로지스인데, 교섭 테이블에는 나왔습니다만, 사망 사고 있었던 날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잖아요. 지금 교섭이 진전이 됐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A. 예, 28일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고요. 교섭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어쨌든 원청에서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하고 시간 끌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사측의 대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날이었고요. 회사가 그날 업무 방해 금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바로 다음 날 화물연대와 교섭하겠다는 대표자들의 합의서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취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구밀복검으로, 입으로 대화를 말하고는 품에는 칼을 숨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어쨌든 일단 사측에서 27일 화물연대 일부 지역 본부와 지부에 대해서 가처분은 일부는 취하한 상태고, 여전히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섭 상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법 기술로 사태를 무마해 보겠다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합의된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합의 내용이 됐습니다.

Q.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원청과 화물 노동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근로 조건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교섭을 하기도 사실은 어려웠잖아요, 사망 사고가 있기 전에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A. 그렇죠. BGF로지스가 실상 원청의 물류 회사고 로지스가 관리하는 물류센터가 있고 이들과 계약한 하청 운송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청 운송사와 화물 노동자가 이른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Q. 그러니까 BGF리테일이 CU 운영 회사라면 그 밑에 BGF로지스라는 물류 회사가 있는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도급이 있고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다단계로 지금 하도급을 맺고 있다는 말씀이 맞나요?

A. 예.

Q. 그렇다 보니까 BGF로지스가 대화에 나서는 데도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 결국에는 노란봉투법으로 최근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화를 해야 한다. 교섭 요구가 계속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지금 화물 노동자 개인 사업자들은 예외라는 것이겠네요?

A. 네, 지금 일단 노동부의 보도 자료에 보면, 이번에 사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으면서 저희들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러웠고, 또 그 이후에 장관께서 오해였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수습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경제적으로 형식상 근로 계획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 등 다른 형태라도 사용자와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노사 관계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는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으로 국내에서도 널리 인정돼 왔었거든요.

다만 당장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실현되는 데 난관이 많았고, 이번 사태처럼 사측이 교섭 거부 노조 탄압 등으로 자행되는 실질적으로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요즘은 플랫폼 프리랜서든 노동자들끼리 현장은 여전히 헌법상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고용노동부의 이런 설명 자료 하나하나에 사실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크게 상처받고 실질적 위협을 겪는 점을 이번 계기로 정부에서도 명심하고 폭넓게 노동자들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Q.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그리고 또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화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전운임제 있잖아요, 운송 노동자들 적정 임금 보장하는. 이게 또 한때는 폐지됐었다가 다시 재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종목이라고 할까요? 일부 운전자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어떻습니까?

A.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 노동자의 한 6.5% 정도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만 적용받고 있고요. 그래서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전체 화물 노동자들한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물류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면 적정 운임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점차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 편의점인데, 또 이와 관련한 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CU 화물 노동자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화물연대본부 대경지역본부 김동수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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