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공산 국립공원에서의 야간 산행이나 임산물 무단 채취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 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간 산행,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나 야영, 흡연, 임산물 무단 채취 등입니다.
국립공원 특별 사법 경찰이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 사무소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무심코 하는 흡연이나 취사가 대형 산불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순찰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산행은 조난이나 추락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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