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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직권 남용'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9 16:00:00 조회수 52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 형사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대부분 유지하고,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폐기 절차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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